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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부 연구일반


1. (연구자의 권리) 연구자는 치과용 생체 재료 및 기자재 관련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투고할 수 있다.

2.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 연구에 대한 충실성과 엄밀성

○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 인간 대상 연구 시 생명윤리 준수

○ 동물 대상 연구 시 동물보호 유의

○ 관련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



제2부 연구 데이터의 정의, 기록 및 보관


1. (정의) 연구 데이터란 연구실 또는 실험실에서 연구 수행 결과나 설문조사 등에 의한 통계적 처리 결과로 생성·관찰된 일차자료(원자료)와, 일차자료를 분석·처리한 이차자료를 통칭하여 말하며, 연구 데이터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2. (기록) 연구 상황을 재현하거나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연구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보관)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책임은 책임저자에게 있다.



제3부 부적절한 연구결과의 발표


1.(위조와 변조)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자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고의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며, 실수에 의한 연구 데이터의 오류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왜곡)

①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②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3.(표절)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발췌 사용하거나, 문장을 인용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 .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⑤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도 적절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⑥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4.(중복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중복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중복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많은 학술지들의 경우,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연구자가 소속기관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와 무관하다.



제4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 (목적과 구성)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규명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2. (위반행위의 판정과 처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 또는 잠재적인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시 연구윤리 또는 관련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연구윤리위반 의심 접수 건은 본조사 여부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조사가 시행된 후에는 해당 저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1회의 재심의를 할 수 있다.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COPE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3. (부적절한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제재)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위조, 변조, 왜곡, 표절 및 중복 게재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조치한다.

① 해당 논문 또는 저서는 즉시 철회한다.

② 해당 논문 또는 저서의 책임저자는 향후 5년간 대한치과재료학회지의 투고를 금지한다.

③ 위와 같은 사항을 대한치과재료학회지를 통해 보고한다.



제5부 저자 및 기여권


1. (저자됨) 모든 저자들은 논문을 읽고 내용을 승인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한다는 것에 동의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들은 아래 4가지 “저자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실질적인 기여자이어야 한다.

① 저작물의 개념이나 설계,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정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2. (기여자)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단순 재정 취득, 자료수집, 또는 일반적인 감독의 역할을 하여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들은 저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부분에 기여자로 기재한다.

3. (책임저자)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저자는 교신저자가 되며, 편집인이 보내는 논문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들을 받아 연락하고 수정본 및 최종본을 작성하는 책임이 있다.

① 책임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하며, 이때 모든 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책임저자는 논문 제출 전에 공동 저자들에게 원고를 회람하여 확인하고,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동 저자들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6부 동료 심사


1. (심사의 공정성) 본인의 이익보다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구비밀 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된다.



제7부 연구 대상의 보호


1. (인간 대상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모든 연구자는 피험자 모집 이전에 각 소속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2. (동물 대상 연구)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모든 연구자는 각 소속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2009년 2월 28일
개정: 2017년 4월 28일
개정: 2020년 3월 23일